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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사전심사청구제 청구서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55-639-3557
처리기한 처리기간 상이
사무내용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토록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함.

청구대상 민원(총12종)
-시설납골묘 설치허가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주택신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농지전용허가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 승인
처리흐름도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민원실접수 및 처리부서 이송-> 사전심사 및 검토-> 사전심사결과 민원인 통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구비서류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 필요시)
견본서식 [별지제8호서식]사전심사청구서(견본서식).hwp (76 kb) 전용뷰어
신청서식 [별지제8호서식]사전심사청구서.hwp (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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