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사전심사청구제 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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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
전화번호 | 055-639-3557 | ||
처리기한 | 처리기간 상이 | ||
사무내용 |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토록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함.
청구대상 민원(총12종) -시설납골묘 설치허가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주택신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농지전용허가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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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민원실접수 및 처리부서 이송-> 사전심사 및 검토-> 사전심사결과 민원인 통지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 ||
구비서류 |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 필요시) | ||
견본서식 | [별지제8호서식]사전심사청구서(견본서식).hwp (76 kb) | ||
신청서식 | [별지제8호서식]사전심사청구서.hwp (8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