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신청서 |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전화번호 | 055-639-4723,4724 | ||
처리기한 | 15일 | ||
사무내용 | 다수의 구성원의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제출⟶접수⟶검토⟶결재⟶인가필증 작성⟶인가필증 발급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고 |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9호서식]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해산인가)신청서(주택법시행규칙).hwp (22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