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행위허가(신고)(용도변경, 증축·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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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
전화번호 | 055-639-4725 | ||
처리기한 | 10일 | ||
사무내용 | 공동주택을 용도변경, 증축, 철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관계 부서 협의)⟶결재[행위허가(신고)증명서 작성]⟶증명서 발급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신고서 참고 |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7호서식]행위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hwp (19 kb)
[별지제6호서식]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hwp (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