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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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
전화번호 | 055-639-4725 | ||
처리기한 |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 ||
사무내용 | 행위허가(신고)(용도변경, 증축·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에 대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제출→접수⟶검토(관련 부서 협의)⟶확인⟶검사필증 작성⟶검사필증 교부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항,제9항 | ||
구비서류 |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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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10호서식]사용검사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hwp (5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