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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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
전화번호 | 055-639-4735 | ||
처리기한 | 5일 | ||
사무내용 | 본인 거주 외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처리 - 등록증 발급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9,000~45,000 |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
구비서류 | 신청서 참고 |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1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194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