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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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
전화번호 | 055-639-4735 | ||
처리기한 | 10일 | ||
사무내용 |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차(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처리 - 증명서 발급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19조 | ||
구비서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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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25호의2서식]임대보증금보증미가입에대한임차인동의서(보증금이우선변제금이하인경우)(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51 kb)
[별지제25호서식]임대보증금일부보증에대한임차인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61 kb) [별지제24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8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