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참고)의견제출서 | |||
---|---|---|---|
담당부서 | 위생과 | ||
전화번호 | 055-639-3997 | ||
처리기한 | |||
사무내용 | |||
처리흐름도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 | ||
구비서류 |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11호서식]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시행규칙).hwp (2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