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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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
전화번호 | 055-639-3984 | ||
처리기한 | 3일 | ||
사무내용 |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 여부 확인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 -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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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신청인) → 서류검토→ 접수→결재 → 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9,300원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 1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 ||
구비서류 | ○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교육이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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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28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4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