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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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
전화번호 | 055-639-3953 | ||
처리기한 | 4일(검사기간 제외) | ||
사무내용 |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였을 경우 | ||
처리흐름도 | 접수-검토-현지확인-통지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
구비서류 | 없음 |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13호서식]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hwp (1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