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요양비(산소치료) 지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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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전화번호 | 639-3724 | ||
처리기한 | 15일 | ||
사무내용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료급여 환자가
①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③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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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면·동주민센터, 시청) → 검토 → 등록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제12조(요양비),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산소치료처방전(의사발행) *표준계약서(산소제공업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또는 카드영수증,거래명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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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서식23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hwp (1309 kb)
서식24산소치료처방전.hwp (1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