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틀니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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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전화번호 | 639-3724 | ||
처리기한 | 5일 | ||
사무내용 | 만65세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노인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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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면동사무소, 생활지원과 신청-검토-등록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3조 | ||
구비서류 | *틀니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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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24]의료급여틀니유지관리행위등록내역취소신청서.hwp (1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