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치과임플란트대상자 등록 (변경·해지·취소)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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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전화번호 | 055-639-3724 | ||
처리기한 | 5일 | ||
사무내용 | 만65세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치과임플란트 등록(변경해지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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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면·동주민센터, 시청) → 검토 → 등록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 ||
구비서류 | "*치과임플란트대상자 등록신청서
*치과임플란트대상자 시술중지·해지·취소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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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27]의료급여치과임플란트대상자등록신청서.hwp (19 kb)
[별지28]의료급여치과임플란트대상자시술중지_변경_해지_취소신청서.hwp (1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