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의료급여 치석제거등록(취소)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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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전화번호 | 055-639-3724 | ||
처리기한 | 5일 | ||
사무내용 | 만65세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치석제거등록(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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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면·동주민센터, 시청) → 검토 → 등록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구비서류 | *치석제거등록내역 취소신청서"
※치석제거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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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26]의료급여치석제거등록내역취소신청서.hwp (14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