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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55-639-4133
처리기한 5일
사무내용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흐름도 신고 → 접수 → 검토 → 수리
수수료 15,000원
면허세 면지역 : 4,500원 ~ 27,000원/ 동지역 : 7,500원 ~ 45,000원
관련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3, 제5조의4
구비서류 등록신청 시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
하는 경우
변경등록신청 시
- 등록신청 서류중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견본서식 견본_[별지제5호의2서식]고압가스[수입업자¸운반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hwp (55 kb) 전용뷰어
신청서식 [별지제5호의2서식]고압가스[수입업자¸운반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1).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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