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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허가신청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55-639-4133
처리기한 5일
사무내용 액화석유가스 사업(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흐름도 신고 → 접수 → 검토 → 허가
수수료 15,000~30,000원
면허세 면지역 : 4,500원 ~ 27,000원/ 동지역 : 7,500원 ~ 45,000원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
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견본서식 견본_[별지제1호서식]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hwp (65 kb) 전용뷰어
신청서식 [별지제1호서식]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1).hwp (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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