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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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전화번호 | 055-639-4133 | ||
처리기한 | 5일 | ||
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 사업(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검토 → 허가 | ||
수수료 | 15,000~30,000원 | ||
면허세 | 면지역 : 4,500원 ~ 27,000원/ 동지역 : 7,500원 ~ 45,000원 |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 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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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견본_[별지제1호서식]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hwp (65 kb) | ||
신청서식 | [별지제1호서식]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1).hwp (5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