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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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전화번호 | 055-639-4133 | ||
처리기한 | 3일 | ||
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 사업(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신고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검토 → 허가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면지역 : 4,500원 ~ 27,000원/ 동지역 : 7,500원 ~ 45,000원 |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
구비서류 |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1부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 3.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1부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1부 (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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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견본_[별지제6호서식]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복사본.hwp (9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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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별지제6호서식]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hwp (2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