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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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전화번호 | 055-639-4133 | ||
처리기한 | 3일 | ||
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인 사업자 등이 합병이 있어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검토 → 수리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면지역 : 4,500원 ~ 27,000원/ 동지역 : 7,500원 ~ 45,000원 |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 | ||
구비서류 |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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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별지제19호서식]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지위승계신고서_견본.hwp (6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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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별지제19호서식]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지위승계신고서.hwp (1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