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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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전화번호 | 055-639-4126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사무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재발급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
구비서류 | 분실 재발급 - 신분증
훼손 재발급 - 신분증, 기존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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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방문판매업신고증¸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 (45 kb) | ||
신청서식 | 방문판매업신고증¸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 (4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