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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55-639-4126
처리기한 즉시
사무내용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사무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재발급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구비서류 분실 재발급 - 신분증
훼손 재발급 - 신분증, 기존 신고증
견본서식 방문판매업신고증¸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 (45 kb) 전용뷰어
신청서식 방문판매업신고증¸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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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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