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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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
전화번호 | 055-639-3983 | ||
처리기한 | 보고 민원으로 처리기한 없음 | ||
사무내용 | 품목제조보고된 식품, 식품첨가물의 주요 사항 중 변경사항(제품명,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유통기한)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변경하는 민원 | ||
처리흐름도 | 접수->처리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 ||
구비서류 |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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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45호서식]식품ㆍ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4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