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취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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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
전화번호 | 055-639-3557 | ||
처리기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사무내용 |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관에서 처리가 종결되기전에 민원인 스스로 신청한 사항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다만, 다른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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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민원신청-민원접수(민원지적과)-처리부서분류 및 이송(민원지적과)-민원내용검토 및 처리(해당부서)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구비서류 | 없음 | ||
견본서식 |
취하원_견본서식.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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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취하원.hwp (33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