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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민간 임대사업자 관련 서식 안내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55-639-4735
처리기한 5일, 10일
사무내용 - 임대사업자란?
❍ 공공 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의무기간에는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종류
-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처리흐름도 접수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서류 검토) → 임대사업자 작성 → 등록증 발급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
•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신고서
• 임대차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 표준임대차계약서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1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194 kb)
[별지제4호서식]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58 kb)
[별지제24호서식]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81 kb)
[별지제21호서식]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23 kb)
[별지제6호의7서식]임대사업자등록(전부¸일부)말소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 (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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