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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신청서 및 취소.변경신청서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55-639-3575
처리기한 국세.금융내역.연금-20일/자동차-즉시(3시간)/토지.지방세조회-7일
사무내용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사무
-신청시기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처리흐름도 유형에 따라 다름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2023.3.3.)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관계 증명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분증, 후견등기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견본서식 사망자및피후견인등재산조회통합처리에관한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41호)(20230303).hwp (119 kb) 전용뷰어
신청서식 [별지1]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서(사망자및피후견인등재산조회통합처리에관한기준).hwpx (31 kb)
[별지2]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취소ㆍ변경)신청서(사망자및피후견인등재산조회통합처리에관한기준).hwpx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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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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