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신청서 및 취소.변경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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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
전화번호 | 055-639-3575 | ||
처리기한 | 국세.금융내역.연금-20일/자동차-즉시(3시간)/토지.지방세조회-7일 | ||
사무내용 |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사무
-신청시기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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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유형에 따라 다름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2023.3.3.) | ||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관계 증명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분증, 후견등기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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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사망자및피후견인등재산조회통합처리에관한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241호)(20230303).hwp (11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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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별지1]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서(사망자및피후견인등재산조회통합처리에관한기준).hwpx (31 kb)
[별지2]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취소ㆍ변경)신청서(사망자및피후견인등재산조회통합처리에관한기준).hwpx (1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