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위임장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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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
전화번호 | 055-639-3558,9 | ||
처리기한 | 즉시(위임장 작성 시) | ||
사무내용 |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 그 등록사항을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사무제도
처리방법: 직접방문,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처리기관: 시청 민원실, 면동 주민센터 증명서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등 신청자격: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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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접수-처리-교부 | ||
수수료 | 1000원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규칙 제19조 |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신청할 경우-
신분증 -위임 신청할 경우-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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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서식제11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교부등신청서(견본서식).hwp (106 kb) ![]() 서식제12호위임장(견본서식).pdf (7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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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서식11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교부등신청서.hwp (108 kb)
서식12호위임장.hwp (12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