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가족관계등록신고서(출생, 혼인, 이혼신고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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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
전화번호 | 055-639-3575 | ||
처리기한 | 7일(사무에 따라 다름) | ||
사무내용 | 혼인, 이혼, 개명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처리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구비서류 | ▷ 출생신고
출생증명서(원본) 신분증명서 등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신청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을 위해 주민등록상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것이 원활함. ▷ 사망신고 사망진단서(원본) 신분증명서 등 ▷ 혼인신고 신분증명서 등 ▷ 이혼신고 협의상이혼인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미성년자 자녀 있을 시 친권자결정협의서) 재판상이혼인 경우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 성립의 경우 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 신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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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혼인_이혼_출생_사망신고서(견본).pdf (29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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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가족관계등록신고서양식모음_221223.hwp (274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