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공장등록증명(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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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
전화번호 | 055-639-4264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의 공장의 경우는 관할 공단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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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등록 여부 확인 → 결재 → 증명서 발급 → 통보 | ||
수수료 | 1000원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 ||
구비서류 | - 없음 |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8호의2서식]공장등록증명(신청)서.hwp (2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