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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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
전화번호 | 055-639-4264 | ||
처리기한 | 단순 7일 / 의제 20일 |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공장등록 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분가동신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가동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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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4제1항 | ||
구비서류 | * 의제처리의 경우
-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1부(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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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9호서식]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