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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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
전화번호 | 055-639-4263 | ||
처리기한 | 단순 7일 / 의제 14일 |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고자 하는 공장]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만이하로써 제13조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승인신청 민원업무입니다.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의제처리(해당사항포함시)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5 | ||
구비서류 |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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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5호서식]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21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