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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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
전화번호 | 055-639-4263 | ||
처리기한 | 단순 3일 / 의제 20일 | ||
사무내용 |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등록사실 통보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
구비서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7호서식]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hwp (1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