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입지기준확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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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
전화번호 | 055-639-4263 | ||
처리기한 | 10일 |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입지기준확인을 받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2호서식]입지기준확인신청서.hwp (17 kb)
[별지제2호의2서식]사업계획서.hwp (2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