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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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
전화번호 | 055-639-4262 | ||
처리기한 | 20일 |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설립인가와 관련한 민원사무입니다.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설립인가 → 공고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
구비서류 |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산업단지관리계획서 1부 -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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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22호서식]입주기업체협의회설립인가신청서.hwp (1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