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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처분신청
담당부서 허가과
전화번호 055-639-4262
처리기한 30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양도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도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27호서식]처분신청서.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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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담당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