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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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
전화번호 | 055-639-4262 | ||
처리기한 | 30일 | ||
사무내용 | 관리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할 서류이다. | ||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통지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 ||
구비서류 | 1. 관리기본계획 1부
2. 위탁받으려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 등 1부 3. 분양 · 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1부 4, 그 밖에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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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24호서식]산업단지분양ㆍ임대계획서.hwp (1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