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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55-639-4434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사무내용 해당 사업의 담당기관에서 심의(자문)서류를 작성하여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경관 심의 서류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함
처리흐름도 경관심의·자문 해당여부 문의 → 경관심의·자문서류 접수 → 내부검토 → 신청서 접수 → 경관위원회 개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거제시 경관 조례」제33조
구비서류 1. 경관심의·자문 신청서 1부

2. 경관심의 및 자문 도서 1부

3. 경관심의·자문 도서의 제안 설명용 출력물 및 CD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2호서식(경관심의.자문신청서).hwp (15 kb)
별지제3호서식(거제시공동위원회심의(재심의)신청서).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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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담당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