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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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전화번호 | 055-639-4434 |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 ||
사무내용 | 해당 사업의 담당기관에서 심의(자문)서류를 작성하여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경관 심의 서류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함 | ||
처리흐름도 | 경관심의·자문 해당여부 문의 → 경관심의·자문서류 접수 → 내부검토 → 신청서 접수 → 경관위원회 개최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거제시 경관 조례」제33조 | ||
구비서류 | 1. 경관심의·자문 신청서 1부
2. 경관심의 및 자문 도서 1부 3. 경관심의·자문 도서의 제안 설명용 출력물 및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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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2호서식(경관심의.자문신청서).hwp (15 kb)
별지제3호서식(거제시공동위원회심의(재심의)신청서).hwp (1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