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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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전화번호 | 055-639-4423 | ||
처리기한 | 총 6개월 | ||
사무내용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한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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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 접수→ 부지조사 → 매수여부결정→ 통지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구비서류 | 1. 청구서 1부
2. 등기사항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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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3호서식]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hwp (1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