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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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 ||
전화번호 | 055-639-4548 | ||
처리기한 | 2일 | ||
사무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에 관한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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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접수-처리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 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14 | ||
구비서류 | ○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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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15호서식]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hwp (13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