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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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 ||
전화번호 | 055-639-3424,3428 | ||
처리기한 | 5일 | ||
사무내용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 | ||
처리흐름도 | 접수→검토→처리→결과통지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3 1항 | ||
구비서류 |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1]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신청서(생애최초주택구입에대한취득세감면운영기준).hwpx (1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