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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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
전화번호 | 055-639-3984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관련부서의 법령위반 및 저촉 여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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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신청인) → 서류검토→ 접수→결재 → 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수수료 : 26,500원(소재지변경), 소재지외 변경수수료 : 9,300원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
구비서류 |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 1부 -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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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13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2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