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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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납세과 | ||
전화번호 | 055-639-3457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요구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
처리흐름도 | 접수-조회-발급 | ||
수수료 | 800원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 ||
구비서류 | 1.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제시.
2.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대표 외 대리 발급시, 위임장,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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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지방세제증명발급신청서.pdf (35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