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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담당부서 허가과
전화번호 055-639-4753
처리기한 30일
사무내용 배출가스 전문정비 사업 등록시 신청
처리흐름도 신고-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보(등록증 발급)
수수료 없음
면허세 설치신고에 따른 등록면허세 : 건당 동지역 7500원, 면지역 4500원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4.사업자등록증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47호서식]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등록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hwp (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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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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