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변경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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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과 | ||
전화번호 | 055-639-4753 | ||
처리기한 | 30일 | ||
사무내용 | 배출가스 전문정비 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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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보(등록증 발급)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변경된 서류만 제출) 3.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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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47호의2서식]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변경등록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hwp (64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