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 |||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
전화번호 | 055-639-4783 | ||
처리기한 | 20일 | ||
사무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시시설을 설치하고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신고서 접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 ||
구비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5.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21호서식]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hwp (18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