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재개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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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
전화번호 | 055-639-4783 | ||
처리기한 | 2일 | ||
사무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휴업·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접수하여 처리함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신고서 접수-검토-결재-통보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 제51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 ||
구비서류 | 1.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업ㆍ휴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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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24호서식]아동복지시설폐업,휴업,재개신고서.hwp (16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