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가정위탁보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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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
전화번호 | 055-639-4765 | ||
처리기한 | 7일 | ||
사무내용 |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이 있을 시 접수하여 처리함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접수-검토-신청인 가정 조사, 보호대상아동 조사-심의(사례결정위원회)-결재-통보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 ||
구비서류 | 1.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2. 그 외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 조사서, 기타급여내역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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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1호서식]가정위탁보호신청서(아동복지법시행규칙).hwp (1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