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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가정위탁보호 신청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055-639-4765
처리기한 7일
사무내용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이 있을 시 접수하여 처리함
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접수-검토-신청인 가정 조사, 보호대상아동 조사-심의(사례결정위원회)-결재-통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구비서류 1.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2. 그 외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 조사서, 기타급여내역 자료 등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1호서식]가정위탁보호신청서(아동복지법시행규칙).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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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담당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