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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아동 가정 복귀 신청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055-639-4765
처리기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2일
사무내용 보호조치 중인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에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이를 접수하고 처리함
처리흐름도 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심의(사례결정위원회)-결재-통보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퇴소조치 등) 제3항
구비서류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10호의4서식]아동가정복귀신청서(아동복지법시행규칙).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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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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