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아동 가정 복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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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
전화번호 | 055-639-4765 | ||
처리기한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2일 | ||
사무내용 | 보호조치 중인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에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이를 접수하고 처리함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심의(사례결정위원회)-결재-통보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퇴소조치 등) 제3항 | ||
구비서류 |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10호의4서식]아동가정복귀신청서(아동복지법시행규칙).hwp (1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