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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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 ||
전화번호 | 055-639-3904 | ||
처리기한 | 신규신고(7일), 변경신고(5일) | ||
사무내용 |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처리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현장확인-수리-신고증 교부 | ||
수수료 | 신규신고:30,000원 / 변경신고:10,000원 | ||
면허세 | 동지역(10,000원~30,000원)/면지역(6,000원~18,000원) |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0조 | ||
구비서류 | 1.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2.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4. 시설 및 설비개요서(시설 배치도,평면도) 1부 5. 임시사용중인 건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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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별지제13호서식]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hwp (1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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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