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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서
담당부서 체육지원과
전화번호 055-639-3904
처리기한 신규신고(7일), 변경신고(5일)
사무내용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처리
처리흐름도 신청-접수-현장확인-수리-신고증 교부
수수료 신규신고:30,000원 / 변경신고:10,000원
면허세 동지역(10,000원~30,000원)/면지역(6,000원~18,000원)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0조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2.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4. 시설 및 설비개요서(시설 배치도,평면도) 1부 5. 임시사용중인 건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견본서식 [별지제13호서식]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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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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