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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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 ||
전화번호 | 055-639-3904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체육시설업 신고증이 헐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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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접수-처리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제4항 | ||
구비서류 | 신고필증(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필증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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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별지제16호서식]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hwp (1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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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