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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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
전화번호 | 055-639-3803 | ||
처리기한 | 10일 | ||
사무내용 | 사망 당시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화장장을 이용한 대상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지원한도액> 1. 시신 : 50만원 2. 개장유골 : 20만원 3. 사산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포함) : 15만원 * 지원한도액 내에서 화장시설 사용료의 실비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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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접수-지급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
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
2.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화장증명서에 사용료가 표기된 경우 제외) 3. 사망한 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개장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사본(개장유골인 경우에 한함) 5. 신청인의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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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2022년이후).hwpx (44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