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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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
전화번호 | 055-639-3983 | ||
처리기한 | 즉시 | ||
사무내용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신청인) → 서류검토 → 접수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 ||
구비서류 |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4.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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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73호서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자지위승계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9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