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토지이동(분할)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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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
전화번호 | 639-3594 | ||
처리기한 | 3일 | ||
사무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여 등록
(토지소유자 본인의 도장 및 신분증 지참후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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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접수-검토-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 | ||
수수료 | 1,400원(분할 후 필지당) | ||
면허세 | 없음 |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1부
2.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분할허가서 또는 사본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 등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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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서식 | |||
신청서식 |
[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5 kb)
[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분할견본).hwp (6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