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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 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수록된 민원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정기) 매년 분기별, (수시) 관련 법 제·개정사항 발생 시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엑셀출력
    • 문의전화 : 민원지적과 ☎055-639-3556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 (12종) 바로가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 편람 게시판 상세보기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서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639-3594
처리기한 5일
사무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
(토지소유자 본인의 도장 및 신분증 지참후 방문)
처리흐름도 신청-접수-현장조사 및 법령검토-결과 통지 및 등기촉탁
수수료 1,000원(필지당)
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견본서식
신청서식 [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55 kb)
[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지목변경견본).hwp (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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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국  민원과  민원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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